1. 관련: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제9조, 제10조
가. 교육과정 안내
1) 학생: 신청서(붙임①)를 수합하여 학과/통합행정실에 제출
2) 학과/통합행정실: 업무협조전(접수자 권건혁), 추후 원본 제출
마. 제출서류
1) 신청서 각 1부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 서식)
2) 성적증명서 1부
3) 산업체 <사업자등록증> 사본 1부
4) 산업체 <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> 1부
※ 총 평점평균 3.0 미만인 자는 학과(부)장 추천서 제출
바. 심사결과: '25. 2. 24.(월), 학과(부) 및 개별 통보 예정
사. 오리엔테이션: '25. 2. 25.(화),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예정
아. 결과보고서 제출: '25. 6. 23.(월) 예정
자. 유의사항
1) 기한 내 미제출 시 인턴십 자격심의에서 제외 됨
2) 인턴십 학점은 졸업까지 최대 21학점 이내에서만 이수 가능
3)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등 추가 징구 예정
차. 문의: 현장실습지원센터 권건혁(내선 3024)
붙임 1. 인턴십 참여신청서 작성 안내(서식포함) 1부.
2.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