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6.02
작성자
김후환
조회수
2344

학점은행제 수강료 환불 양식

1. 수강료 환불


학점은행제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입니다.

 

환불규정 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8)

 

반환규정

 

사유발생일

반환금액

 

과오납된 경우

과오납된 금액 전액

규정1

수업 개시일 전일까지

학습비 전액

규정2

총 수업시간의 1/6 경과 전

학습비의 6분의 해당액

규정3

총 수업시간의 1/6 ~ 1/3 기간동안

학습비의 3분의 2 해당액

규정4

총 수업시간의 1/3 ~ 1/2 기간동안

학습비의 2분의 1 해당액

규정5

총 수업시간의 1/2이상 경과

반환하지 아니함

포기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작성후 이메일 발송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이메일주소: shinhan031@naver.com  문의처: 031-870-381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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