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강료 환불
학점은행제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입니다.
환불규정 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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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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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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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오납된 경우 |
과오납된 금액 전액 |
규정1 |
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|
학습비 전액 |
규정2 |
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
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|
규정3 |
총 수업시간의 1/6 ~ 1/3 기간동안 |
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|
규정4 |
총 수업시간의 1/3 ~ 1/2 기간동안 |
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|
규정5 |
총 수업시간의 1/2이상 경과 |
반환하지 아니함 |
포기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작성후 이메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주소: shinhan031@naver.com 문의처: 031-870-3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