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결
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습자는 해당 학습과목 수업시간 출석으로 인정
(단,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함)
* 증빙서류 제출
1. 공결승인신청서
2. 결석증빙서루
1,2 서류 모두 행정사무실로 제출해야만 공결로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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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대상 |
증빙서류 |
가. |
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|
가족관계증명서,
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|
나. |
병무 관계에 대한 결석 |
훈련통지서 |
다. |
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|
관련 증빙서류 |
라. |
각종 국가자격시험 |
수험표 |
마. |
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훈련 |
관련 증빙서류 |
바. |
본인결혼 또는 본인의 질병 (병원입원만 가능) |
청첩장/ 입퇴원확인서 |
사. |
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 |
가족관계증명서 |
아. |
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|
가족관계증명서, 청첩장 |
자. |
천재지변으로인한 사고(지진,태풍,폭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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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. |
이외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
- 본인업무관련출장, 야근, 등은 공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
- 병원진료로 못나오는 것은 공결에 해당되지 않음(입원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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