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6.02
작성자
김후환
조회수
2834

학점은행제 공결승인신청서 양식

학점은행제 공결승인신청서 양식

[2021.08.02] 조회수: 54

1. 공결

 

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습자는 해당 학습과목 수업시간 출석으로 인정

(단,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함)

 

* 증빙서류 제출

1. 공결승인신청서

2. 결석증빙서루

1,2 서류 모두 행정사무실로 제출해야만 공결로 인정됩니다.

 

 

공결대상

증빙서류

.

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

가족관계증명서,

진단서 및 사망진단서

.

병무 관계에 대한 결석

훈련통지서

.

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

관련 증빙서류

.

각종 국가자격시험

수험표

.

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훈련

관련 증빙서류

.

본인결혼 또는 본인의 질병 (병원입원만 가능)

청첩장입퇴원확인서

.

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

가족관계증명서

.

직계 형제자매의 결혼

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

.

천재지변으로인한 사고(지진,태풍,폭설)

 

.

이외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

본인업무관련출장야근등은 공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

병원진료로 못나오는 것은 공결에 해당되지 않음(입원만 가능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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