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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5.05.23
작성자
신한대 평생교육원
조회수
45
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학점인정 대상
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, 대학(교)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▣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뒤,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
▣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
▣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
▣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
▣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후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
▣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
▣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인정
▣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
▣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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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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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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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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