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지급대상 | 지급범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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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장학(A) | 성적이 각 반별 수석인자 (단, 등록인원 10명 이상일 경우) |
수업료 50% | 직전학기 성적 적용 |
성적우수 장학(B) | 성적이 각 반별 차석인 자로 등록인원 30명당 1명 | 수업료 30% | |
근로장학 | 과 대표로서 품행이 올바른자 | 일정금액 | |
원우장학 | 본 대학 평생교육원 원우로서 본인 및 자녀 | 수업료 20% | |
공로장학 | 본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| 수업료 10~50% | |
교직원장학 및 교직원자녀장학 |
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 유지.경영하는 임직원 및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로서 품행이 올바른자 | 수업료 50% | 증빙서류 제출 |
한가족장학 | 본 대학에 배우자 및 직계가족 (부모,형재,자매)이 2인 이상 재학중인 자로 각각 4과목 이상 등록 | 수업료 30% | |
보훈장학 |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(자)녀 | 본인등록금전액 손(자)녀 수업료 50% | |
협약체결기관장학 | 신한대학교와 학∙산∙군∙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관∙단체에 소속된 자 | 수업료 10~20% | |
동문장학 | 신한대학교(舊 신흥,한북 포함) 동문으로서 품행이 올바른자 | 수업료 10% | |
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장학 |
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품행이 올바른자 | 수업료 50% | |
새터민장학 |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본인 및 자녀 | 수업료 50% | |
취약계층 장학 | 한부모가족, 장애(아동)수당대상자, 자활근로자, 복지대상자급여(변경)신청자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자, 차상위 우선돌봄자 |
수업료 40% | |
다문화가정 장학 | 한국국적 취득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 | 수업료 50% | |
장애학우장학 | 장애등급이 1~3급에 해당하는 자 | 수업료 30% | |
동기부여장학 | 학습자모집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자 | 수업료의 10~5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