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수여의 의미
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,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구분 | 학사학위 | 전문학사학위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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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| 3년제 | ||||
1 | 총학점 | 140학점 이상 | 80학점 이상 | 120학점 이상 | 공통 |
2 | 전공 | 60학점 이상 | 45학점 이상 | 54학점 이상 | |
3 | 교양 | 30학점 이상 | 5학점 이상 | 21학점 이상 | |
4 | 이수학점 중 학점 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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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|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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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해당대학의 학점 | 84학점 이상 | 48학점 이상 | 65학점 이상 | 대학의 장 |
7 |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요건을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. |
타전공 학위수여 여건
구분 | 학사학위 | 전문학사학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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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| 3년제 | ||
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학위 수여의 요건 |
전공 48학점 이상 이수(전공필수요건 포함) | ||
학사 → 학사 학사 → 전문학사(3년/2년) |
2년제 → 2년제 전문학사 → 전문학사 |
3년제 → 3년제 전문학사 → 전문학사(3년/2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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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