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 취득에 따른 법률적 효력
"학위"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임, 즉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법률에 의거하여 대학(교)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가능
전문학사 취득자의 학사학위 연계시 학점인정 기준
학점인정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,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게 됨
(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비고2호)
구분 | 인정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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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 학위과정 | 학습자가 선택하여 2년제는 최대 80학점, 3년제는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|
학사 학위 과정 | 학습자가 선택하여 14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|
※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,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과목 선택 (ex : 2년제 전문대학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,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연계시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학위 연계시 사용해야 하므로 79학점 혹은 78학점으로 학사 학위를 시작) | |
※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서 인정 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(평가인정학슴과목, 시간제등록이수, 학위수여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대상 학교 학점등)도 학사학위 연계시에는 사용할 수 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