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류
- 일반
- 작성일
- 2025.02.06
- 작성자
- 권건혁
- 조회수
- 646
[창업대체학점 인정제]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(창업실습Ⅰ, 창업현장실습) 신청 안내
1. 관련: [규정 3-5-24]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
2.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[창업실습Ⅰ, 창업현장실습]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,
관심있는 재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목적: 창업친화적 학사제도(창업대체학점 인정제) 운영을 통한 창업활동 장려 및 맞춤형 현장 창업인재 양성
나. 운영 교과목 및 대상
1) 창업실습Ⅰ: 2025학년도 창업동아리 대표 및 회원
2) 창업현장실습: 사업자등록 후 현장에서 창업 활동하는 재학생
3.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세부 내용
구분 |
창업실습Ⅰ |
창업현장실습 |
|
학점 |
3학점 (15주 120시간 이상) |
15학점 (15주 600시간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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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구분 |
전공선택(전공관련시) 또는 일반선택(전공무관시) |
전공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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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|
공통 |
•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(3.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) •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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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|
• 2학기 이상 등록 •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,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동 아리에 소속된 자 |
• 6학기 이상 등록 • 대표(공동대표 포함)로 사업자등록을 하며,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활동을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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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서류 |
• 창업실습 신청서 1부 [별표1] • 지도교수 승낙서 1부 [별표12] • 창업동아리 가입예정 확약서 [별표13] • 성적증명서 1부 (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) • 수강신청 확인서 1부 (해당학기) |
•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[별표5] •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 1부 [별표6] • 지도교수 승낙서 1부 [별표12] • 사업자등록증 1부 • 성적증명서 1부 (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) • 수강신청 확인서 1부 (해당학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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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평가 |
평가 방식 |
동아리 지도교수 평가 60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적인정 |
전임교원 또는 평생지도교수 60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적인정 |
성적 부여 방식 |
P/F |
||
졸업학점에 포함/평점평균 산출 미포함 |
4. 추진일정
가. 신청기간: 2025. 2. 6.(목)~2. 18(화)
나. 접수방법: 학생 → 학생처 취창업팀에 제출
다. 심사통보: 2025. 2. 25.(화)
라. 오리엔테이션: 2025. 2. 26.(수)
마. 수강기간: 2025. 3. 4(화)~6. 23.(월)
5. 신청 학생 필수 확인 사항
가.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참여 불가 업종
1) 일반유흥주점업
2) 무도유흥주점업
3)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4)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나. 창업교과목: 교과목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교과목
• 창업관련 키워드: 기업가정신, 창업가정신, 창업, 사업계획서, 지식재산권, 특허, 비즈니스모델, 앙트로팔러십, 앙트레프레너십,
entrepreneurship, 스타트업, startup, 테크노프레너십, technopreneurship, 테크앙트러팔러십, IP(Intellectual property),
지식재산, 지적재산, 산업재산, PEV(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약자), 사업제안서, 벤처, venture, 기술사업화,
창직으로 한정
다. 유의사항(필독)
•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의 이수를 포기한 때에는 성적을 “F”(Fail)로 처리함
• 창업실습Ⅰ 수강생은 교내‧외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1회 이상 참석필수
• 창업실습Ⅰ, 창업현장실습 수강기간 중 외부 창업유관기관 or 창업박람회 1회 이상 의무방문
- 창업유관기관: 경기콘텐츠진흥원(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), 경기북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등
- 창업박람회: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창업박람회(프렌차이즈 박람회,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등)
6. 문의: 학생처 취창업팀(031-870-3147)
붙임 1.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부.
2. 창업실습 양식 1부.
3. 창업현장실습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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